‘인천공항∼부천 40만원’ 외국인 등친 콜밴
입력 2013-03-06 20:31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불법 콜밴에 조작된 미터기를 달아 택시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반 택시의 5∼10배에 달하는 요금을 뜯어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백모(45)씨 등 콜밴 운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명동·동대문·인사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뒤 ㎞당 4000∼5000원의 기본요금에 30∼60m 주행마다 900∼1350원씩 올라가도록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요금을 씌웠다. 일반 택시는 2㎞까지 기본요금 2400원을 받고 이후 144m당 추가요금 100원을 받는다.
백씨는 싱가포르 관광객 3명을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태워주며 26만원을 받았고, 다른 피의자 서모(43)씨는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부천까지 태국인 관광객 2명을 태워주고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명모(48)씨는 서울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외국인 관광객 5명을 태워주고 9만6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승객이 ‘요금이 과하다’고 항의하자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콜밴에는 설치할 수 없는 빈차 표시기, 갓등, 미터기 등을 달아 대형 모범택시인 것처럼 위장했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승객에게는 위조 영수증을 건네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다른 불법 콜밴 운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콜밴 운전자들은 단속돼도 과징금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