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불법입양’ 한국 아기 8개월 만에 고국품으로

입력 2013-03-06 20:30 수정 2013-03-06 22:22

미국인 부부의 불법입양으로 국제소송에 휘말렸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영아 A양에게 법원이 새 후견인을 선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양을 넘긴 친모는 친권을 상실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박종택)는 A양을 낳은 미혼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후견인으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소장을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는 절차를 위반해 입양을 시도하는 미국인 D씨 부부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A양을 양육할 능력도 없다”며 친권 박탈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A양이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A양은 엄마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에 맡겨졌다. 이후 A양은 열흘 만에 D씨 부부에게 인도됐지만 D씨 부부는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았고, 미혼모의 친권포기 각서만 받는 ‘민법상 입양’의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A양은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미국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미 국토안보부는 신생아였던 A양을 일단 입국시킨 후 D씨 부부로부터 격리시켰다. 이에 대해 D씨 부부는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임시후견권을 인정받은 후 아이를 정식으로 데려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보건복지부는 D씨 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은 지난 1월 D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후견권도 무효화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