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숙련기술 명인 해마다 5명 선정 지원 外

입력 2013-03-06 22:53

숙련기술 명인 해마다 5명 선정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됨에 따라 숙련기술인 양성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는 경기도가 해마다 우수 숙련기술 명인 선정,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기관 운영,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대회 입상자 중에서 ‘경기도 숙련기술인 명인’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명인에게는 명인인증서와 기능장려금 500만원을 주고 대한민국 명장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6년까지 축산업 허가제 도입

경기도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1년 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신규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내 올해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종축업 184곳, 부화업 81곳, 정액 등 처리업 14곳, 규모 이상 사육업 137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