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때 받던 혜택 사라지고 규제 늘었는데… 중견기업 90% “정부지원 못받았다”

입력 2013-03-06 19:52


중소기업보다 큰 규모로 인정받은 중견기업의 10곳 중 9곳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애로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의 92.4%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7.6%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제도가 미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기업들은 정부 지원제도 중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자금 조달(46.9%)을 꼽았다. 이어 시장 개척(20.8%), 인력 확보(17.7%), 기술 개발(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반도체 부품업체는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된 후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져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3%까지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병역특례 우대지원 혜택도 사라져 인력활용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후 ‘새로 받게 되는 정부규제로 경영 애로를 겪는다’고 답한 기업은 19.2%로 조사됐다. ‘경영 애로를 겪고 있지 않다’는 기업은 80.8%로 이보다 더 많았다.

애로 사항 중에는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30.8%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수도권의 한 기업은 “중견기업이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의무로 전환된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서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13.3%)는 응답이 ‘혜택이 더 크다’(6.5%)는 답변을 웃돌았다.

대한상의는 “한 우물을 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합업종 선정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