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친구 연락처 알아내려… 공무원이 주민등록 무단 열람

입력 2013-03-06 19:28

주민등록 정보 무단 열람을 통해 옛 여자친구와 마음에 두고 있던 여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낸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한 주민센터 직원 A씨는 2012년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며 총 57차례에 걸쳐 36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 감사원은 A씨의 지방공무원법 규정 위반에 대해 김포시장에게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B씨가 주민센터 직원 C씨로부터 알게 된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33차례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열람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6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 이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568만1498건의 주민등록 열람 건수 가운데 27.4%인 155만7919건의 열람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도 엉망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12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은 자신의 사용자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다른 공무원, 자활근로자 등 99명과 공유하고 있었다. 부산시 북구 공무원 3명은 2012년 1∼6월 사용자 계정과 공인인증서를 같은 부서 자활근로자 2명과 공유했고, 이들 근로자는 각각 114차례와 265차례 관리망에 접속해 본인이 신청한 매입주택 상황과 도시가스 감면 여부 등을 열람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