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나눔운동 조례 의결… 혁신학교 조례 심의 연기
입력 2013-03-06 19:2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교육감이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재석 의원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편 5일 반대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혁신학교 조례안은 심의 일정이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