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상체제속 민생 챙기기… “유독물질 대책 수립하라”
입력 2013-03-06 18:26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유독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직접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6일 국정 파행의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매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 국정상황 점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현안에 대처하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각 수석실 해당 비서관이 관련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국정기획수석실이 국무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점검한 뒤 매일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재점검이 필요하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빈번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통화에서 잇따른 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선박 전복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전 부처에 산재한 안전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통화 직후 경북 구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7일 전남 진도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해 모든 관련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등록제로 운영되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 유독물 관리 권한을 지방환경청이 환수하며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창호 정승훈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