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美·中 합의 초안 뭘 담았나… 北 외교관까지 행동 감시, 구체적 강제조항 상당수
입력 2013-03-06 18:12 수정 2013-03-06 22:48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그동안 촉구·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한 대량의 현금이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강력히 원했던 군사적 강제조치조항(유엔 헌장 7장42조)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배제됐다.
◇금융동결 대폭확대=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회람한 결의안 초안은 기존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호보다 강도 높은 표현이 많다.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관련된 품목이 공급되거나 판매, 거래, 수출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하도록 각국에 의무화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 2087호는 핵과 미사일 개발 외에 의심되는 모든 화물을 각국이 검색할 것을 촉구했으나 한 발 더 나가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초안은 또 의심스런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도 불허하도록 각국에 촉구했다. 선박이 아닌 항공 관련 제재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금융제재의 경우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기관 2곳을 추가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개인을 파악했을 경우 각국이 국외 추방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동결 외에 북한 금융기관의 지점 개설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초안은 북한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각국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북한 외교관은 보석과 요트, 승용차 등 북한 지도부에 필요한 사치품 구입을 위해 외교행낭에 다량의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다발)를 갖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결의는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돼있지만 요트와 경주용차, 보석 등으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 대북금수품목에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특수윤활유와 밸브 등도 포함됐다.
◇이르면 7일 안보리 표결 이뤄질 듯=초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당장 백악관은 제이 카니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강력히 저지할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도 “안보리에 제출된 초안 내용은 당초 안과 비교하면 바뀌긴 했지만 이를 지지한다”면서 “초안 표결은 7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의 리바둥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중국은 안보리가 채택한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