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100주년기념재단으로… 대법원 최종심서 승소

입력 2013-03-06 17:47

한국 기독교 성지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소유권을 놓고 외국인 선교사 후손과 오랜 법정 싸움을 벌여온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옛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화진 소유권 말소등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계약에서 원고 또는 유니온교회의 양화진에 대한 독점적 이용·관리를 허용할 의무를 피고(100주년기념재단)에 지웠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화진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관리해오다 1985년 100주년기념재단에 증여됐다. 이후 2005년 설립된 100주년기념교회와 외국인 교회인 유니온교회가 예배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2008년 민사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본안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00주년기념재단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환영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양화진을 성지로 관리하며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