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넘어 함께하는 우리로 (10)] 성평등·인권 교육 …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제안
입력 2013-03-06 17:38
1993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에 관한 유엔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세 가지 주요 형태를 가족 내에서의 폭력,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그런 폭력은 신체적·성적·심리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한국YWCA는 전국 26개 시·도 40여 곳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쉼터와 성매매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지원(법률적, 의료적, 상담적 지원)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가해자 재범방지교육(보호관찰소 교육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여성폭력추방을 주력운동으로 결의한 한국YWCA는 더 큰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여성폭력근절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처벌강화 위주의 법과 제도가 여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 젠더 관점의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 발생 시 경찰 등 당국의 초기 대응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가정폭력은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가출과 성폭력으로 이어지고 성매매의 위험에 놓이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제는 가정폭력을 간파하고도 가정의 일은 가정에 맡긴다며 개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가해자교육 집단프로그램 진행상담자에게 성폭력재범 고위험군을 선별(screening)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영아(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