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한 가지 혜택만 잡아라… ‘신용카드 사용법’

입력 2013-03-06 17:27 수정 2013-03-06 22:27


신용카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의 ‘공짜점심’은 사라졌다. 백화점에서 애용하던 상시 무이자할부는 이번 달부터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개정법은 올해부터 무이자 할부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지만 가맹점이 이에 응하지 않은 탓이다.

카드사들이 인심 쓰듯 베풀던 각종 부가혜택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대부분 카드사가 전월 이용실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가혜택 줄이기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고객으로선 월평균 10만원 이상을 더 써야만 지난해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는 현금보다 유용하다. 무이자할부도 신용카드 혜택도 꼼꼼히 따져보면 쏠쏠히 챙길 수 있다.

◇아직 무이자할부는 있다=상시 무이자할부는 사라졌지만 이벤트성 무이자할부는 그대로 진행된다. 지난 설 연휴에도 카드사들은 10대 업종을 정해 무이자할부를 진행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이 무이자할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면 언제든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석 등 무이자할부 수요가 큰 시즌에는 이러한 이벤트성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극적인 합의를 본 예도 있다. 신한카드는 홈플러스와 이달 한 달 동안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첫 사례다. 신한카드는 또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옥션, 롯데닷컴을 비롯해 GS수퍼, 롯데면세점에도 동일하게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진행한다.

하나SK카드도 이달 한 달 동안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가전 업체인 위니아 만도와 청호 나이스에서도 올해 말까지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12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교육업체 대교에서는 5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 내년 1월 13일까지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무이자할부는 ‘특화카드’로=평소대로 상시 무이자할부를 받고 싶으면 무이자할부 ‘특화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한카드는 LOVE·하이포인트·S-MORE 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현대·신세계·롯데백화점뿐 아니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4’는 가맹점을 가리지 않고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준다. 전월 카드 이용실적과도 상관이 없다. ‘삼성카드5’는 쇼핑·교육 업종에서 무이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삼성카드7’은 가족 나들이가 많은 주말에 전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의 와이즈카드는 전국 학원·병원·백화점 업종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카드의 대표 상품인 스타카드와 포인트리카드의 경우 백화점·할인점에서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현대카드ZERO’를 내놨다. ‘현대카드R’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모든 고객에게 롯데백화점·마트·슈퍼·닷컴에서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또 DC100카드는 10만원 이상 이용 시 전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다. 하나SK카드의 ‘빅팟카드’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씨카드의 ‘BC그린카드’는 할인점, 백화점, 학원, 병·의원 업종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내게 맞는 특화혜택 놓치지 말자=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혜택을 여러 가지 받는 것보다 내게 꼭 맞는 혜택에 ‘올인’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자영업자를 위한 ‘MY BUSINESS’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카드, 대출, 사업장 매출 분석, 홍보·마케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한 전용카드만 있으면 부가세 환급 지원,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전자 세금 계산서 이용,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까지 가능하다.

신한카드의 ‘신한 Simple’카드는 1000원 미만의 잔돈을 할인해주는 ‘코인세이브’ 서비스를 제공한다. 슈퍼마켓·할인점·편의점·병원·약국·커피전문점 등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할인해 줘 소액결제가 많은 고객이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신용카드 같은 체크카드 활용=평소 쓰던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서 불만이라면 아예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신용카드에 비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한 것은 물론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도 오른다.

무엇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올 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무려 2배 차이로 벌어진 것이다. 즉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써야 공제받는 금액을 체크카드는 1500만원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크카드의 고질적 문제인 ‘급전’이 필요할 때 불편하다는 점도 해결되고 있다. 신한·국민카드는 체크카드에 신용결제 서비스를 담았다. 이를 통해 신용도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