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31조 지원
입력 2013-03-05 20:07
정부가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31조448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연기군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44.1% 늘어난 1591억원을 받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지원 증가율은 광역시가 2.5%, 도가 4.9%로 평균 증가율보다 낮았다. 시는 7.5%, 군은 8.7% 늘어 평균보다 높았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늘어난 부산광역시와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김해시, 충남 아산시 등 5곳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서울과 경기도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7곳은 자체 재정이 충분해 지난해에 이어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세종시에 이어 광명시(601억원)가 28.5%, 오산시(470억원)가 27.1%, 시흥시(486억원)가 23.6%, 울산 울주군(818억원)이 22.8%로 증가폭이 컸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31.2%)와 인천(16.9%)이 크게 늘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