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향’ 무단사용 서울필 유죄 확정
입력 2013-03-05 21:58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영문명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07년 8월 ‘서울시립교향악단,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로 상표 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같은 명칭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