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방범 설계’ 도입… 교무실서 교문 볼 수 있게 인터폰·카메라 등 설치

입력 2013-03-05 18:36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외부인이 무단침입을 못하도록 짓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시설 계획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초등학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를 도입해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아야 한다.

예컨대 교문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등 교직원이 있는 곳에서 시야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방범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 인터폰 등을 교문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권장사항이다. 학교 주차장은 소음과 배기가스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하되 방문자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등이 주차장에 설치돼야 한다.

학교 담장을 쌓을 때 낯선 사람의 침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교실, 특별교실, 체육관 등 학생이 활동하는 곳에 인터폰이나 전화를 놓아 긴급사태 발생시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로 신속히 연락이 이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침은 “학교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게 건물 출입구에 번호키 장치 등을 설치하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2015년 문을 열 예정인 가재울초와 숭신초부터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시설 설계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계상 중요한 요소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침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