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목사 상대 고소 취하 않을땐 교회법 따라 면직”… 한기총,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의 합의서 공개
입력 2013-03-05 21:36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지난달 28일 한국 교계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5일 공개했다.
한기총이 이날 24-2차 임원회의에서 공개한 합의서에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가 교회법에 따라 면직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또 부활절연합예배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드리고 세계교회협의회(WCC) 4인 공동선언문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서는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교회법에 따라 면직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4일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 철회 문제를 상정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한기총 교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과 기하성 그리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회의 교단 및 교회로서 상호 존중하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서로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최성규 목사의 한기총 명예회장 복귀 문제는 4일 있을 실행위원회가 명예회장 복권을 건의하며 최 목사는 한기총에 소명서를 제출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는 지난 4일 부산에서 개최한 61차 5회 정기 실행위에서 확정한 한기총 행정보류 철회 및 회원교단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한기총에 보내왔다. 공문에는 “정기 실행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에서 요청한 여의도순복음교회 2013년도 부활절예배 개최 관련의 건은 한기총뿐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이 참석할 경우 수용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