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상 전 토공사장… 검찰, 뒷돈수수 수사
입력 2013-03-06 00:51
검찰이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종상(64·사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D건설 업체 사장 신모(71)씨에게서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사장을 조만간 검찰에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허모(51) 전 토공 비서실장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2009년 사장 재직 당시 신씨에게 토공이 발주한 경기도 신도시 사업장 철거 사업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하고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재직 이후에도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 등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당시 토공 본부장급 실무자들에게도 수백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사장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이 전 사장과 신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전 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장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사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 측과 신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로 하고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했다.
본보는 이 전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때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맡아 청계천사업을 지휘했던 측근으로 현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웅빈 이용상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