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현실화] SO 관할권 극한 대치… 與 “미래부 이관”-野 “방통위 존치”
입력 2013-03-06 00:21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5일 현재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어느 쪽이 관할하느냐다.
SO는 가정마다 케이블, 컨버터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 방송사’다. 전국의 1474만 가구(2012년 3월 기준)가 지역의 케이블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TV를 본다.
여야는 그동안 SO를 비롯해 프로그램공급자(PP),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의 업무 이관을 둘러싸고 협상해 왔다. PP 중 보도 기능이 있는 PP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비(非)보도 상업 PP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안에 합의했다. 특히 지난 3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정부조직 개편안의 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IPTV는 미래부로 옮기되 19대 국회 임기 내에 IPTV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PP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뒀다. 주파수의 경우 통신주파수는 미래부, 방송주파수는 방통위가 맡도록 했다. 여야는 5일 이런 내용의 합의문이 유출된 것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런 잠정 합의문까지 마련했지만 SO를 두고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관련 법령(방송법) 제·개정권은 미래부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둘 다 방통위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맞서 왔다.
SO를 두고 대치하는 까닭은 SO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느냐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SO가 가진 채널편성(순서배정) 권한이 PP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언론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다. SO가 PP에 채널을 배정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우호적인 방송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번호대, 그렇지 않은 방송은 뒷번호대에 배정하거나 아예 방영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보도 분야는 기존처럼 방통위에 남기는 데다 SO는 정치와 무관한 ‘방송플랫폼(기반) 사업자’인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요리, 골프 채널에 새누리당, 민주당 냄새가 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힐링캠프’ ‘무릎팍도사’는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지난 대선 때처럼 상황에 따라선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의 SO를 보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곳(티브로드·CJ헬로비전·C&M·현대HCN·CMB)의 케이블 시장 수익 점유율이 80%에 육박해 대형 SO들이 외풍에 휘둘리면 영향이 심대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미래부 안에 SO 중립성과 관련한 ‘방송중립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특별법 내용도 없이 SO를 일단 미래부로 이관부터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곧바로 거부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