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사기마케팅 주의보… 신학기 맞아 대학 신입생들 어학교재 구매 피해 급증
입력 2013-03-05 17:50
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사한 결과 2011년 87건이던 것이 지난해 135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피해가 2∼4월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 분석 결과,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 발생했고,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