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시절 中企 대출이자 편법인상… 가산금리 올려 181억 부당수익

입력 2013-03-05 17:43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지배를 받을 당시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특히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 포인트에 달하는 금리를 편법 인상했다. 이렇게 금리가 바뀐 대출은 총 6308건으로 외환은행은 181억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었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한 후 수익이 모자랄 경우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외환은행에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당시 대출 책임자인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리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부당이자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돌려주도록 외환은행에 지시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 시절 단기수익을 강조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