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업체 서비스 중 고객車 손해 보험사 우선 배상 책임
입력 2013-03-05 17:43
금융감독원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실수로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민원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출동업체와 손해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많았다. 견인 중 차량이 손상되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가 부서지면 대체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진료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방진료비 지급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특히 교통사고 입원율이 높은 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입원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나이롱환자’를 솎아내기 위한 조치다.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명시하고 보험사기를 준비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특정 업체의 렌터카(대여 차량)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또 소비자가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 약관을 받으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앞세워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 조짐이 있다”며 “이런 보험사는 검사를 통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