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28개 안건 국회 통과

입력 2013-03-05 22:15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2개 법안을 비롯한 2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대도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 수원 광주 등 군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통보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나올 만큼 숙원 사업이었지만 한 곳당 이전비용이 3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토록 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몫인 국민권익위원으로 이학수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여야는 또 서남수 교육부, 황교안 법무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쳤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4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개최키로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1차 처리 시한인 6일을 넘기게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3일 개최키로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