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현실화] 與 “野가 악용 정부조직법 발목, 개정 필요”… 불똥튄 국회선진화법

입력 2013-03-05 22:08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불똥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으로까지 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당이 지나치게 소수 지지기반의 이익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법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이것이 되풀이되면 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법이든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통합당 이종걸, 배재정 의원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이 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를 들고 나온 것이 직접 계기가 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불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 당시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진화법이 우려대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국회 폭력의 반성 차원에서 나온 선진화법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직 제대로 실시조차 하지 않은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 운운하는 것은 기존 입법을 스스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여야가 대립하는 안건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