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식물 정부… 野는 대안을, 與는 결단을
입력 2013-03-06 00:57
[뉴스분석] 정부조직법 협상, 3월 국회로 넘겨
여야가 마지막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이관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2주째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했던 ‘식물 정부’가 현실화됐다.
새누리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으나 민주통합당이 불응하는 등 여야 강 대 강(强對强)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협상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표류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화와 소통, 타협과 절충이라는 선진 정치문화 부재와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실종 등 무기력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관련 38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상당 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금 이 상황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흔드는 것이고,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여야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각 부 장관을 임명해 첫 국무회의를 연다는 방침이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과 국정운영 정상화는 국회 결정에 달려 있다. 오는 8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조직법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여전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논리에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국민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아 있는 쟁점은 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훼손 여부다. 여권의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한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존중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제안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이를 적극 검토해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먼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고, 정부와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