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학부모와 논의 없이 유치원비 함부로 못올린다

입력 2013-03-04 18:27

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자문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학교 병설유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와 방과후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유치원운영위의 자문을 받고,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 원비를 인상할 수 있다.

유치원 운영위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입됐으나 후속 절차가 지난해 12월 말 이뤄져 국공립을 제외한 대부분 유치원에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교과부는 최근 유치원 운영위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운영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이를 두지 않은 유치원은 최대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또 원비 인상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비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해 부정이 적발되면 제재할 예정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