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LG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공정위, 과태료 6억7298만원 부과
입력 2013-03-04 18:01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9건을 확인해 총 과태료 6억7298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과태료는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1억6477만원), 현대차(6015만원), LG(4160만원) 순이다. 위반 건수도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8건), SK(6건), LG(2건)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금융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은 기아자동차와 채권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을 43일 초과했다. 이처럼 주식·채권이나 자산관련 거래를 할 때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23건으로 전체의 79.3%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