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04 17:47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시험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치는 김 교육감이 이날 병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데 따른 것이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음독자살을 시도한 이후 병원에 입원한 지 14일 만인 이날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시험문제 유출 등 인사비리 사건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제 유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장학사들의 진술과 대포폰 사용, 정황증거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은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