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정법원 울산 유치 10만명 서명운동 활발

입력 2013-03-04 17:35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울산지역의 노력이 활발하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지방변호사회 등 18명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지원) 울산유치위원회를 만들어 범시민적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울산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회장 홍혜랑)는 4일 울산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유치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는 유치위원회가 추진 중인 범시민 서명운동에 힘을 보탠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지금까지 시민 및 시민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8만여 명의 지지를 얻었다. 이달 안으로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4월 중 서명부와 함께 국회에 청원서, 대법원에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원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지역 정치권도 유치운동을 돕는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울산 출신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울산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는 울산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다음달 정기국회 때 논의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도 지난해 같은 달 울산 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가정보호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