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인권체험관 전국 처음 대구에 생긴다

입력 2013-03-04 17:35

대구지역 한 폐교가 학생과 시민들의 인권교육장으로 변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중에 폐교된 대구 동구 지저동 해서초등학교 건물에 ‘인권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인권사무소와 대구시교육청은 6일 시교육청에서 ‘인권교류협력증진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인권체험관은 인권 관련 자료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권 관련 영화 상영 등을 통해 학생은 물론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에는 부산과 광주 지하철 역사 안 남은 공간을 활용한 테마역 형태의 소규모 인권체험관이 조성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폐교를 활용해 인권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최초다.

협약에 따라 시교육청은 ‘체육체험학습원’으로 조성할 예정인 해서초등학교 건물의 교실 3칸을 대구인권사무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인권위는 예산을 들여 인권체험관을 조성해 운영하게 된다. 교실 3칸은 위원회 발간 자료, 인권 관련 서적과 영상자료, 인권만화책, 인권사진 등이 전시되는 전시관으로 사용된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사용하는 해서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인권영화를 상영키로 했다. 건물 안에 마련되는 중앙도서관 일부를 제공받아 ‘작은 인권도서관’도 만든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체험관에 상주 직원 1명을 두고 체육체험학습원으로 체험학습을 오는 학생들에게 전시실 관람, 장애체험, 인권인형극 등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인권체험관 말고도 공동으로 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대구인권사무소 김명식(39) 조사관은 “두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인권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