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목사님 사례금에 대한 세금 얼마나 될까요?
입력 2013-03-04 17:29
Q : 소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무장로입니다. 지난주 교회와 세금에 대한 상담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례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매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또 이 세금을 교회가 부담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 지난주 제 상담에 일부 반론이 있어 먼저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필자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이나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설명 드렸으며, 목사님의 사례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목사 사례금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이나 다른 어떤 소득에도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옳고 그름을 떠나 세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한 납세원칙과 현재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여론 추세 등으로 보아 앞으로 만약 과세가 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목사님의 사례금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상당수의 대형 교회에서도 근로소득으로 자진 납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임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실제 어떤 범위 내에서 과세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금 명목 상당수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크게 사례금과 목회지원비를 포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례금 중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지급액을 먼저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로부터 지급받는 교역자 본인의 발전을 위해 다니는 대학교나 대학원의 학비보조금을 비롯,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기름값)과 매월 20만원 이내의 설교준비를 위한 연구보조비, 전화 상담이나 심방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료, 도서비, 교회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매월 일괄적으로 받는 10만원 이내의 식대, 교역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보육수당 등은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를 공제하고 난 금액을 월급여로 봐야 할 것이며 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목회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감안해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자동적으로 산정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납부세금은 ‘연말정산’ 과정을 거쳐 초과부분에 대해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목사님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문제와 함께 사례금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월별로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