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절토지 등 그린벨트 2만여㎡ 해제

입력 2013-03-04 00:44

서울시가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만7000㎡를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구역 지정 때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로나 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다.

노원구 공릉동 27의10번지 등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 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의3번지 일대 등 소규모 단절토지 3곳 2만2223㎡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56.4㎡로 가장 많고 강동구 7475.1㎡, 중랑구 6016㎡ 등의 순이다.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거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4일부터 시와 해당 자치구의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내용을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에 구역 해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의 장기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되는 소규모 단절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