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배상액 美법원 4억5050만달러 삭감
입력 2013-03-03 18:50
세기의 특허소송으로 불려온 삼성과 애플의 미국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양사 간 남은 소송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특허소송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가 5억9950만 달러(약 65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지난해 8월 배심원단 평결 때 10억5000만 달러보다 4억5050만 달러가 삭감됐다.
법원은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프리베일 등 스마트폰·태블릿PC 14개 제품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심 대상에는 ‘바운스백’ 특허와 다른 디자인 특허를 동시에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에픽4G 등 8개 제품과 부정확한 고지일에 기초해 배상액이 산정된 넥서스S 4G 등 5개 제품도 포함됐다.
이번 배상액 삭감 결정으로 재판부는 지난해 배심원 평결의 손해계산 근거에 법적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다. 고 판사는 삭감 이유에 대해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갤럭시 프리베일 제품은 배상액 산정에서 삼성이 침해하지 않은 디자인 특허 부분이 포함돼 잘못된 평결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1차 소송을 통해 배심원단이 ‘의도적(willful)’이라고 평결한 특허 침해의 성격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배상금이 3배까지 뛸 수 있는 위기를 맞아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는 “삼성과 애플 모두에게 상처를 안긴 판결”이라며 무승부라는 주장을 폈다. 배심원 평결의 상당 부분이 무효가 됐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 진행될 재판에 대해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판결 전 이자 부분과 평결 이후부터 판결 때까지의 판매량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전체 배상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양사 모두 1심 판결에 항소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결과가 전체 소송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갤럭시S3, 아이폰5 등 최신 기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도 남아 있다. 오히려 다음 달 미국 내 삼성 특허침해 제품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과 8월 재심사가 더 주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