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상속 배제 관습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3-03-03 23:58
헌법재판소는 이모씨 자매가 “옛 관습법이 딸을 재산 상속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1960년 민법 시행 이전의 관습법은 호주 사망 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되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 절반, 차남 이하에게 나머지를 균등 분배토록 했다. 딸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 자매의 부친은 1951년에 사망했고, 경기도 평택의 토지 2만5000여㎡는 장남에게 상속됐다. 이들은 2003년 모친마저 숨지자 장남과 재산권 분쟁을 벌이다 2006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법원이 관습법에 따라 딸들의 재산 분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2009년 5월 이를 확정했다. 이들은 곧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관습법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이씨 자매에게) 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다고 해도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해당 관습법의 위헌 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은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시점)부터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