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수면 90년 뒤 1.36m 상승할 듯
입력 2013-03-03 18:03
한반도의 해수면이 2100년까지 1.36m 상승하면서 범람토지비용, 이주비용, 이주민 정착비용 등이 총 2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국가 해수면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2100년까지 위험한 해일의 빈도가 급격히 높아져 해안에 밀집한 산업단지 및 발전소 등에 방어시설, 완충지대 구축 및 후퇴 등의 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KEI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과 기상청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폭이 1.36m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IPCC가 2007년 내놓은 세계의 해수면 상승 최대 전망치 59㎝보다 배 이상 높은 것이다.
KEI가 분석한 결과 인천의 경우 현재 해안이 범람하는 ‘100년 빈도’의 해일이 2100년에는 연간 2차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 산업단지의 57.5%(523.5㎢)와 해안도로의 6.2%, 공유수면매립지의 84.4%가 각각 범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 3555건의 27%에 해당하는 961건이 범람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항만건설’의 94.8% ‘개간·공유수면매립’의 92.9%, ‘공항건설’의 55.9%가 범람지역에 해당됐다.
KEI는 2100년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는 현재가치로 286조372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피해액은 인천이 82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7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KEI는 강릉시 영진항의 경우 바다에 근접한 해안도로와 상업지를 해송림의 내륙 쪽으로 이전시켜 송림을 완충지역으로 하는 방안, 목포시의 경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사이를 성토(盛土)하는 안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