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경보 발령… ‘스미싱’ 민원도 급증

입력 2013-03-03 23:58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3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합동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밍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파밍은 해커가 개인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이용자를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한 뒤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보안승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할인·무료쿠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클릭만 해도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스미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