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합리 금융거래약관 손본다… 금감원,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중도해지 수수료 정산 등

입력 2013-03-03 18:00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약관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이 주소 변경 등 달라진 정보로 유발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던 관행을 개선했다. 서면 신고만 허용되던 정보 변경도 전화·팩스를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여신거래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압류한 고객의 재산을 처분할 때 고객 통지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저축은행이 미리 받은 수수료를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해 되돌려주게 했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제3자에게만 통보해도 ‘정당한 통보’로 간주했던 약관은 삭제되거나 더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다. 저축은행과 고객 간 소송이 벌어지면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도 고객 주소지 법원 등을 포함해 결정토록 바꿨다.

수수료 반환 요구 등 고객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토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약정이자율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해 적용토록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