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위법사례 1934건

입력 2013-03-03 18:02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2000건에 가까운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1월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특별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삼성전자에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삼성전자의 모든 반도체 공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유해하거나 위험 정도가 심한 작업은 도급을 제한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처리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취급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정을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관행이 원청업체의 안전 불감증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화성사업장은 6개 라인 중 2개 라인에만 독성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이 설치됐다”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라인에도 룸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누출된 불산을 송풍기를 이용해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