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률 부풀리고·EBS강사로 속이고… 대입 기숙학원 허위광고 덜미
입력 2013-03-03 18: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사진 경력을 속이거나 대입 실적을 부풀려 광고한 대입 기숙학원 16곳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상탑클래스학원은 ‘전 과목, 현 EBS 최고 강사진의 현장 강의’라는 광고문구로 학부모들을 끌어들였지만 물리 등 4과목의 강사는 EBS 출강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떨어진 학원생을 제외시켜 실적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총점이 평균 34.5점 올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오른 77.7%의 점수만으로 계산한 결과였다. 남양주 스카이에듀기숙학원도 성적이 오른 학생 비율을 74.1%에서 92.5%로 부풀렸다.
다른 학원의 수상 실적을 성과로 포장하기도 했다. 안성탑클래스학원은 별개 사업자인 이천탑클래스학원이 받은 한국교육산업대상을 직접 수상한 것처럼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숙박시설을 갖춘 대입 기숙학원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7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76%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기숙학원들의 부당광고 행위를 조사해 왔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