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3월 5일까지 처리를” 朴대통령 호소… 김행 대변인 긴급 회견 통해

입력 2013-03-02 00:21

청와대가 다시 한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긴급 회견은) 전체적인 대통령의 뜻이고 현재의 분위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호소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닷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을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인 상태나 다름없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꼭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창조경제의 주체로,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방송진흥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를 만들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종편·보도 채널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공약집에서 미래부와 똑같은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