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선 ‘이모·아줌마’ 월급 얼마나 오를까…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입력 2013-03-01 22:27

‘이모’ ‘아줌마’로 불리며 가사·육아 등을 맡고 있는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적정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권고와 함께 산재·고용보험 적용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사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여성·노동단체와 학계, 개별 종사자를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적정한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 뒤 이를 권고 형식인 가이드라인에 담아 발표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사·간병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가사사용인 문제에 대해 검토를 끝마쳤다. 2011년 기준 민간 부문의 가사사용인은 약 29만명, 공공 부문 종사자는 2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민간 부문의 상당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부문 종사자들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40~70%로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노사정위 논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문제는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이다. 일의 특성상 아이·노인·환자·장애인을 들어 옮기는 일이 많아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가사사용인은 주로 수요자의 호출을 통해 일을 맡기 때문에 미취업 기간 동안의 생계유지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업무내용·근로시간·보수·휴일·휴가 등을 규정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및 권고안을 채택했다. 서면계약서 작성, 초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등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계는 국제협약 비준과 가사사용인 보호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