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유출 美육군 일병 “美軍 인명경시 행태 폭로 목적”
입력 2013-03-01 18:08
폭로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미국의 외교 전문을 비롯한 기밀문서들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미 육군 일병이 28일(현지시간) 문서유출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적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1시간여 동안 낭독한 35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에 굶주린” 채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미군의 행태를 폭로해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매닝 일병이 이라크·아프간 전장 보고서와 외교 전문 등 수십만 건의 기밀문서를 유출했다고 직접 시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미군 공격 헬기가 민간인을 살해하는 조종석 영상을 본 후 “(조종사들이) 즐거워 보이는 듯한 태도마저 보였다는 데 가장 놀랐다”면서 “마치 어린이가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 지나가는 개미를 괜히 괴롭히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매닝 일병은 자신의 기밀문서 공개가 “미국을 위태롭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정이 매닝의 혐의 인정을 수용함으로써 그는 최저 형량이 징역 92년인 연방 간첩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매닝 일병은 인정한 기소 항목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