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가는 ‘독립공채’를 아시나요

입력 2013-03-01 18:01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던 독립공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83년 제정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모두 3차례 설정됐던 신고기간에 국가가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한 금액은 3억4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1일 밝혔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당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자 중국 상하이에서 원화 표시 채권을, 미주 지역에서 달러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정확한 발행 규모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달러화 채권은 1차로 25만 달러를 찍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행금리 연 5%의 원화 채권과 연 6%의 달러화 채권이 발행됐고, 연 단위 복리 이자를 쳐주기로 약정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한 동포 등 궁핍한 생활을 견뎌가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은 이들이 주로 이 채권을 사들였다. 발행 당시엔 독립 후 5년에서 30년 내에 원리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해방 후 30여년이 지나서야 실행에 옮겨졌다.

특별조치법은 제정 당시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이 1984∼87년 신고한 독립공채에 한해서만 상환하도록 규정했지만 이후 해외 동포들에게도 상환의 문호가 열렸다. 그러나 신고 건수는 미미했다. 1차(84∼87년) 33건, 2차(94∼97년) 1건, 3차(98∼2000년) 23건 등 총 57건에 액면 총액은 달러화 채권 2150달러, 원화 채권 1만610원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공채를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처벌받다 보니 이를 숨기거나 태워버린 경우가 많아서 남은 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상 신고기간은 2000년 12월 31일 종료됐다. 2011년 마지막으로 상환 요청이 한 건 접수됐지만 신고기간 이후의 일이라 실제 상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폐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독립공채를 상환해 줄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