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하려 4년 도피… 법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03-01 17:58

몸싸움을 하다 상대가 숨지자 4년여를 도피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경기 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 B씨와 영수증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 그러다 B씨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자 A씨는 인공호흡을 하고 119구급대원을 불러 병원으로 보냈으나 이송 도중 사망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했다. 4년여를 숨어 지내던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고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