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에이징 열풍] 동안도 좋지만… 효과 검증 안돼 부작용 다반사

입력 2013-03-01 17:18

안티에이징 열풍이 의료·화장품 등 관련 업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 등을 통해 효과가 불분명한 안티에이징 약품 등이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1일 자격이 없는 업자들이 안티에이징 시술에 나서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톡스나 필러의 경우 주사로 간편하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무자격 시술업자나 미용실 등에서 암암리에 불법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성형 시술을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최모(55·여)씨는 “콜라겐을 주입하면 주름살과 피부가 펴지고 부작용도 없다”고 속여 피해자 52명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고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주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50·여)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병원보다 시술 비용이 싸기 때문에 불법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 피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필러 주사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제품인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피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정확히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티에이징 약품의 인터넷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중에는 부작용 우려가 큰 제품도 부지기수다. 전문가들은 안티에이징 효과를 강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청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불법의약품 거래 적발 건수가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으로 2년 만에 12배 이상 폭증했다”며 “안티에이징 약품 역시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무조건 어려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는 요즘 세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연륜 등의 가치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중장년층을 안티에이징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늙는다는 것은 신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젊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이 ‘안티에이징 열풍’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늙지 않으려고만 애쓰는 경우 건강 등 다른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 보이려는 데만 집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