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혹독한 훈련 탓 정신질환 30대男 ‘유공자 인정’ 국가상대 승소

입력 2013-02-28 22:19

혹독한 훈련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북파공작원 출신 3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데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28일 김모(36)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공무수행중 상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겪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김씨는 모병관으로부터 ‘50개월 근무를 마치면 1억원 이상을 주고 제대하면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1997년 4월 특수임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김씨는 이후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동료 2명이 숨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50개월 군 생활을 마친 2001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해져 현재 취직도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되지 않아 2011년 12월 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