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또 무산…18개월 논란 끝 다시 ‘원점’
입력 2013-02-28 19:40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또 무산됐다. 1년 6개월간 논란만 거듭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전날 부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폐기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전북도교육청과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도교육청이 2011년 9월 도의회에 발의했지만 교육위가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 중시해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재작성안을 제출하고, 도의회 장영수 의원이 올해 1월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교육위는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렸다. 이에 전교조 등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