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관리소장 대상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교육
입력 2013-02-28 19:32
‘살해와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7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층간소음’ 문제로 공공주택 관리소장들이 전부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소방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참여로 갈등을 줄인 사례를 소개하고, 층간소음 분쟁 발생 예방 및 아파트 자체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내용에는 ‘시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해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층간소음 관리규정을 제정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층간소음 관리규정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요건과 세대별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분쟁이 생겨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때는 관리주체가 나서 시정권고를 한 뒤 조정위원회에 중재·조정을 요청하고,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신청 등의 대응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웃사이 상담센터’를 시범 설치해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