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원폭피해자들은 지금] ‘원폭피해자 특별법’ 왜 지지부진한가
입력 2013-02-28 19:42
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 실태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실태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법조차 없어 원폭 피해자들은 고통과 차별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본이 1957년부터 ‘원폭의료법’ 등 관련법을 제정해 일본인 원폭 피해자 1세에 대한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원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무관심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
2005년 6월 국회의원 79명이 원폭피해자 진상규명, 의료생활 실질적 지원, 원폭 피해자 1·2세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보건위원회에서 “원폭 피해자 1세와 2세 사이의 질환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에서도 2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2007년 4월에도 특별법안을 안건 목록에 넣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18대 국회인 2008년 7월에는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에 따라 그해 11월 당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을 비롯한 103명이 ‘원폭 피해자와 자녀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2년간 계류되다 2010년 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생존권과 인권보장,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7대 국회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해 결국 무산됐다.
당시 보건위의 한 위원은 “피해자 자녀를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