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비등
입력 2013-02-28 22:12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비판 여론에도 오히려 ‘제 식구’를 감싸는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1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한다. 1일이 3·1절 공휴일이어서 28일이 사실상의 처리시한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27일 오후 8시쯤 갑자기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새누리당 압박 차원에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일 뿐,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까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구두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않거나 ‘회기 내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6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려 할 경우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때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당 관계자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해 당적이 변경됐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