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과다 진료비 45억4600만원 돌려줘

입력 2013-02-28 17: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병원이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들에게 돌려준 진료비가 45억4600만원이라고 28일 밝혔다. 환불이 결정된 건수는 1만1568건으로 건당 평균 39만3000원이었다.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심평원이 확인해 환자에게 알려주고 만약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환자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은 2만4103건이었다.

환불금 중 40.7%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에 포함된 비용을 별도로 받은 것이 드러난 경우였다. 또 보험급여 대상인 검사나 의약품의 임의비급여 처리에 따른 환불금이 35.5%,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가 11.9%로 뒤를 이었다.

건당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이 전체 건수의 80.1%였으며 50만∼100만원이 9.6%, 100만∼500만원이 9.5%를 차지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