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국가유공자 홀대?… 의무고용 못채워
입력 2013-02-28 17:50
보험사들의 국가유공자 채용 수준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의무고용 인원을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28일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액 상위 20대 금융사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무고용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보험사들의 이행률은 30%에 불과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간기업 규모에 따라 전체 직원의 3∼8% 이상을 유공자나 그 가족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2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1%인 49명만 채용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행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달 유공자 자녀 3명을 선발했고 앞으로도 적극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옛 대한생명)도 의무고용 인원 303명 중 65명(21.5%)만 채용했다. 이어 메리츠화재(22%) 삼성생명(29%) 삼성화재(32.2%) 현대해상(39.1%) LIG손해보험(39.7%) 교보생명(41.6%) 신한생명(46.2%) 순으로 이행률이 낮았다.
카드사와 증권사도 마찬가지였다. 국내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의무 인원 235명 중 69명(29.4%)만 고용했다.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의 이행률도 각각 35.8%, 54%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60.3%)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63.9%)의 이행률이 낮았다.
법령에는 이행률이 저조한 기업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훈처가 지난 5년간 이들 금융사에 내린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